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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심한박각시113
심심한박각시113
22.08.19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미지급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로자라 올 해 지급되는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6월 입사여서 내년 1.1일에 9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포괄임금제로 (한달에 연차 반개분 수당으로 지급) 미리 받은 연차수당 개수 제외하고 회사전체 여름휴가때 사용한 연차를 내년에 받을거에서 제외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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