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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웃긴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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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서 작성 3개월 후 계약 종료? 퇴사?

안녕하세요 이제 곧 3개월 수습이 끝나가는 직원입니다..! 수습직원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수습 직원인데도 불과하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면서 회사를 그만 두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1. 수습직원근로계약서 작성에서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 종료일까요? 아니면 퇴사나 해고일까요?

2. 만약 정규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는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한다면 언제 작성하는게 맞는 걸까요? (저는 법인직이라 법인에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주 월요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계약서 작성에 대한 말은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3. 제가 근로계약 종료로 그만두게 된다면 별탈 없을까요? 근로계약에 명시는 한달 전 퇴사 시 알려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긴 한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3개월인것인지, 계약기간이 3개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2.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공백없이 계약기간이 연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3. 1번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문제인제, 후자라면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한 달 전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인 토요일까지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구직급여를 신청할 의사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