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50:50 공동 지분의 특허 재등록 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특허를 저희 회사랑 다른 회사가 50:50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특허 재등록할때 편의상 그냥 저희 회사가 전체 지불을 해왔거든요
혹시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을까요??
꼭 반반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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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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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재등록은 특허연차등록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연차등록은 보존행위라 공동특허권자 중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 통상 특별한 계약사항이 없는한 지분비율로 연차료를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이 지불한 경우 다른 공동특허권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연차료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랑, 말씀주신 다른회사끼리 협의만 했가면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내야하는게 원칙이긴하지만, 공유자 중 1인이 전체를 내도 상관 없습니다. 특허법 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