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7년전쯤? 보이스피싱사기로 인해 6,300,000원 가량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 보이스피싱 신고로 금액을 입금했었던 계좌에서 저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비례해서 남은 금액 1차적으로 보냈었던 계좌의 명의로 1,551,799원과 이후 2차적으로 피해환급금이라는 명의로 8,596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용의자가 잡혀 재판 구공판에 대한 문자를 받고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안내문자가 도착하였는데 찾아보니 해당 사기로 인해 정신적인 진료나 피해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재기하지 읺는 이상 피해액에 대한 금액만 돌려받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액인 6,300,000원에서 1차,2차를 돌려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