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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다표범237
젊은바다표범23723.06.11

배상명령 신청 금액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7년전쯤? 보이스피싱사기로 인해 6,300,000원 가량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 보이스피싱 신고로 금액을 입금했었던 계좌에서 저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비례해서 남은 금액 1차적으로 보냈었던 계좌의 명의로 1,551,799원과 이후 2차적으로 피해환급금이라는 명의로 8,596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용의자가 잡혀 재판 구공판에 대한 문자를 받고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안내문자가 도착하였는데 찾아보니 해당 사기로 인해 정신적인 진료나 피해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재기하지 읺는 이상 피해액에 대한 금액만 돌려받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액인 6,300,000원에서 1차,2차를 돌려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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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배상을 받아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는 배상명령 신청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자료 부분등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인용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위 내용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