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구속구공판 판결 났습니다 피해금액 , 합의
안녕하세요 저는 8천 만원 가량 직접
협박을 받으며 사기를 당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구속구공판
-사기 : 구속구공판
-사기미수 : 구속구공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사기금액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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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라고 판단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의 자력유무(재산유무)에 따라서 사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가해자가 자신의 유리한 양형을 위해 합의를 요청할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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