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측에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황에 비추어 문자로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과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가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나,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해제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말했던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소명이 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