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돌려받아 지급정지된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이스피싱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먼저 상황은 보이스피싱범이 저한테 서울중앙지검이라하며 인증번호들을 요구했고 인증번호를 보내주어 총832000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이 들어 통화를 하고있던 피싱범에게 제 피해금액을 다시 돌려달라 요구했고 피싱범 측에서 990000만원 500000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여 계좌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제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서 저의 피해금액 832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보내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2틀뒤에 연락을 준다하고 일주일 넘게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1.제가 피해자분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2.연락이 되지않을 경우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2~3개월을 기디렸다 지급정지해제를 받는 것 외에 방법은 없는지?
3.이런 상황이 은행 이의제기 신청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