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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2.07

공사중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집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데, 주말에도 아침 일찍부터 소음이 심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 드렸는데도 말로만 시간을 늦추겠다고 하시지 변한게 없어서 신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사중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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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현재 인접지역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현재 발생되거나 또는 예견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해당 건설 공사 등을 중시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의 요건으로 긴급성이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 됩니다.


  • 공사중지 가처분은 행정법상의 조치로, 특정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거나, 공사시간이나 소음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2. 공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사 소음이 주택의 편의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소음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주말에도 아침 일찍부터 소음이 심한 경우, 해당 공사 현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된다면,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관련 법률과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고, 공사장의 허가 여부나 공사시간 등을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장을 관리하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해보세요.

    만약 공사장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거나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관은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공사장을 관리하는 공사업체나 건설사, 그리고 지역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본안소송제기 전에 긴급하게 공사를 중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처분의 인용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조권침해나 사생활침해 등 공사로 인해 심각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사로 인한 재산, 신체적 피해가 직접적이고 급박한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으나,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