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
이때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은 부 또는 모 중 한명이 세대주 내지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미성년이고 현재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한부모가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