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이란 어떠한 경우에 한부모 가족이라 하나요
한부모 가족이란 부모 한쪽만 살아계시면 되는가요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상 한부모만 계신 경우(부모님 이혼으로 인한)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한부모가족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한부모가족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한부모가정이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나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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