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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friday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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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이란 어떠한 경우에 한부모 가족이라 하나요

한부모 가족이란 부모 한쪽만 살아계시면 되는가요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상 한부모만 계신 경우(부모님 이혼으로 인한)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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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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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한부모가족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한부모가족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 한부모가정이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나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