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한부모가족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한부모가족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