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행위 무능력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2020.04.01(수)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행위 무능력자'로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행위 무능력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는 행위무능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심신상실자라도 행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이 존재해야하므로 형법에서는 책임능력이의미가 있습니다.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서 책임무능력자는 형사 미성년자(민법의 미성년자가 아닙니다)와 심신상실자가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말하며,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심신장애란 정신기능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병, 정신병질, 의식장애, 정신박약을 그 내용으로 하며, 사물변별능력이란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능력으로서 지적 능력을, 의사결정능력이란 불법의 통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조정능력으로서 의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심신미약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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