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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31

형법상의 '행위 무능력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2020.04.01(수)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행위 무능력자'로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행위 무능력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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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는 행위무능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심신상실자라도 행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이 존재해야하므로 형법에서는 책임능력이의미가 있습니다.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서 책임무능력자는 형사 미성년자(민법의 미성년자가 아닙니다)와 심신상실자가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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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말하며,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란 정신기능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병, 정신병질, 의식장애, 정신박약을 그 내용으로 하며, 사물변별능력이란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능력으로서 지적 능력을, 의사결정능력이란 불법의 통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조정능력으로서 의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심신미약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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