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 했는데 1차 실업인정 기간 때 회사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돼서 취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3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취업신고 할 때 프리랜서는 취업으로 선택을 해야하나요 아님 자영업자로 선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프리랜서로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인데 회사가 4대보험만 가입 안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이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영업자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