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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비싼콩국수

한결같이비싼콩국수

소음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소 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가 눈과 낙엽을 치우겠다는 목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엔진송풍기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시끄럽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소장과, 위탁업체 대표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자기들은 바꿀 생각없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저녁에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밤 9시부터 11시까지 굉장히 시끄럽게 엔진송풍기 가동하고 그래서,

제 주거권이 침해 받았고요. 지자체 이런 곳에 시정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할하시는 문제는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음이 아파트 내에 미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고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