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음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소 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가 눈과 낙엽을 치우겠다는 목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엔진송풍기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시끄럽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소장과, 위탁업체 대표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자기들은 바꿀 생각없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저녁에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밤 9시부터 11시까지 굉장히 시끄럽게 엔진송풍기 가동하고 그래서,
제 주거권이 침해 받았고요. 지자체 이런 곳에 시정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