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어느정도 처벌이 되나요?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명단이 유출되어 이걸 갖고 부동산들이 전화돌려서 영업하는데
고발이 가능한가요? 고발이 가능하면 저 부동산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부정취득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년"입니다.
부동산들이 조합원 명단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면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