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공동주택 내에서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주택의 공간 중 발코니를 제외한 모든 공간의 바닥면적을 포함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아파트 계약 시 주택면적의 기준이 됩니다.
공용면적: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주거공용면적은 현관, 복도, 계단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의미합니다.
분양면적: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과 같습니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일반적으로 분양현장에서 분양면적이 공급면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84타입, 59타입과 같이 전용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부르는 경우,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약 25평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면적:
발코니 확장 부분을 제외한 전용면적입니다.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실평수 또는 실사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면적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