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주장 내용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저렇게 안하면 소송지연이 발생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된다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애초에 상대방이 사실조회신청도 안했는데 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방법이 틀린 것뿐이라면 이를 바로 잡아주는 정도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