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원고한테 문서제출명령서 제출하라고 말해도 되나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 피고의 직장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의 직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회신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원고한테 사실조회 말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 판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주의 원칙 하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한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판의 원활한 진행, 입증방법의 정리, 석명권의 발동 등으로 인해서
변 론방향을 서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알려주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판사가 어느 정도 진행 방향을 가이드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재판장의 석명 지휘 등으로 사실조회가 불가한 경우 문서제출명령 등을 지휘 하는 것이 바로 변론주의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주장 내용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저렇게 안하면 소송지연이 발생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된다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애초에 상대방이 사실조회신청도 안했는데 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방법이 틀린 것뿐이라면 이를 바로 잡아주는 정도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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