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장이 원고한테 문서제출명령서 제출하라고 말해도 되나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 피고의 직장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의 직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회신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원고한테 사실조회 말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 판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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