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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1위가즈아
맥도날드1위가즈아23.08.07

재판장이 원고한테 문서제출명령서 제출하라고 말해도 되나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 피고의 직장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의 직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회신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원고한테 사실조회 말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 판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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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주의 원칙 하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한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판의 원활한 진행, 입증방법의 정리, 석명권의 발동 등으로 인해서

    변 론방향을 서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알려주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판사가 어느 정도 진행 방향을 가이드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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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재판장의 석명 지휘 등으로 사실조회가 불가한 경우 문서제출명령 등을 지휘 하는 것이 바로 변론주의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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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주장 내용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저렇게 안하면 소송지연이 발생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된다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애초에 상대방이 사실조회신청도 안했는데 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방법이 틀린 것뿐이라면 이를 바로 잡아주는 정도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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