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시 정직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징계 후 정직처분시 최대 몇일까지 해야하는지 정해진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최대 90일 까지로 나와있는데 근기법에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또는 출근정지)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하고, 그 정한 기간 내에서 비위유형과 비위 정도 등에 따라 정직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직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직 기간은 회사가 징계와 관련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징계로서의 정직에 대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기간의 정직은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정직기간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정직기간을 명시하므로 기간에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