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일환으로 정직일에 대한 산정에 관해문의드립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직 10일을 행했다면
21년 3월 1일부터 10일간의 정직명령을 행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일 월~금)
21년 3월 1일 부터 21년 3월 10일까지 정직인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이 10일 이기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일까지 정직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등에 관련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합니다.
정직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중단하는 것이기에 달력상의 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로만 10일을 반영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또는 출근정지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에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10일 아닌 12일까지 정직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3월 1일 부터 21년 3월 10일까지 정직인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이 10일 이기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일까지 정직에 해당하는 건가요?정직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근로일만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30일이상의 경우는 역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내부규정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정직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정직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일요일 등의 공휴일을 포함하여 시작일부터 기산하므로 3/1이 정직 시작일이라면 3/10이 종료일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으로 정직기간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1.3.1.부터 정직기간이 10일이라면 정직 종료일은 2021.3.10.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2.다만, 이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워킹데이를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10일을 행했다면, 21년 3월 1일 부터 21년 3월 10일까지 정직입니다. 소정근로일로 정직일로 계산하지 않지만 정직의 경우 사용자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내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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