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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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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징계의 일환으로 정직일에 대한 산정에 관해문의드립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직 10일을 행했다면

21년 3월 1일부터 10일간의 정직명령을 행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일 월~금)

21년 3월 1일 부터 21년 3월 10일까지 정직인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이 10일 이기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일까지 정직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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