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적으로 정직기간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1.3.1.부터 정직기간이 10일이라면 정직 종료일은 2021.3.10.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2.다만, 이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워킹데이를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