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나요?
일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년으로 늘어나는건가요?
이게 한아이당 휴직기간인가요? 아님 아이수와 상관없이 통틀어서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간 부여됩니다. 한명의 아이에 대하여 1년간 부여되며, 법개정은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년6개월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개정법률이 확정되거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