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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미핥기50
즐거운개미핥기5023.11.08

연장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나요?

급여 구성항목 중 문의가 있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외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 인정되나요? (현 주52시간제 기준)

2. 연장근로시간의 범위(12시간?)에는 단순 평일 연장/야간이 아닌 연장/야간/휴일이 포함되나요?(현재는 근로계약서 상 연장/야간/휴일을 별도로 구분하여 시간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범위를 주단위로 0~12시간 이하로 구성하면 되는지)

예시 : (주단위) 연장 2시간 야간 2시간 휴일 1시간 = 총 5시간 = (월단위 환산) 약 5시간 * 4.345= 2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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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2. 위 연장근로시간에는 평일, 휴일, 야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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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야간은 아니고 휴일은 포함됩니다. 연장 +휴일이 12시간 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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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포함하려면

    명칭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하기 보다는 시간외근로시간으로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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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는 최대 1주 12시간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만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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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연장, 휴일근로가 포함됩니다.

    야간근로는 별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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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특례업종이 아닌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는 휴일 및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휴일 및 야간근로시간 및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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