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상 일 12시간 초과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근로 기준법상 일 12시간 초과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하루 12시간 일반근무8시간, 연장 4시간의 근무 초과시 해당 근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즉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에서 추가로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상시 고용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등을 통해서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서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로 할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즉 주당 총 60시간이 가능함).
사실 이것은 상시 고용 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기위한 제도이며, 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것이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이상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근로자가 일하면 안되며, 만약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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