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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연차이월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

연차이월제도와 미사용연차수당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연차이월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별도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잔여연차도 대부분 다 이월되어서 미사용연차로 남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외상황이 발생하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휴가를 많이 쓰지 못한 직원 혹은 대체휴무가 발생한 직원들 몇몇의 잔여연차 일수가

자연발생연차의 1/2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더라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연차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이월제도만 믿고 별도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몇몇 직원의 경우 연차를 이월하고 남은 일수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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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일부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일부는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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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를 이월하고 남은 일수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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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잔여연차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 일부는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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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1년 미만 근속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사용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월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1년간 사용하지 않아 법적으로 이미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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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이월 내지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일수를 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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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월 가능한 기간 내지는 적립이 가능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사용연차와 혼용에 대한 내용은 회사 내규를 확인 해주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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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는 소멸하고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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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이월제도와 미사용연차수당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연차이월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별도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잔여연차도 대부분 다 이월되어서 미사용연차로 남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외상황이 발생하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등의 연차이월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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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월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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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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