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이월제도와 미사용연차수당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연차이월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별도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잔여연차도 대부분 다 이월되어서 미사용연차로 남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외상황이 발생하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휴가를 많이 쓰지 못한 직원 혹은 대체휴무가 발생한 직원들 몇몇의 잔여연차 일수가
자연발생연차의 1/2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더라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연차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이월제도만 믿고 별도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몇몇 직원의 경우 연차를 이월하고 남은 일수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