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08.07

법이 바뀌면 채권 이자도 변동이 가능한가요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에서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각 5%,6%의 이자를 가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후에. 법이 바뀌어서 이자율이 30,40 %가 된다면 이 바뀐 이자율로 계약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처음 계약 당시 법정이자로 고정된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법정이자"라면 법률변동에 따라 계약내용도 변동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바뀐다고 해서 과거 체결된 계약내용이 새로운 법률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체결 당시 시행중이던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정된 법률에 과거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이 명시된다면 기존 계약에도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통상 이러한 법률개정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