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연차, 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로 19.09-19.12.31
20.01.01-20.12.31
21.01.01-21.12.31
계속하여 연장계약을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주5일 40시간 근로하였는데 22년부터 주3일 일7시간 근로 예정입니다
19.9.-20.8 까지 1년근무로 20.9-21.8 연차 15개 생성되어 사용하였고 21.9 부터 다시 연차 15개 사용 중입니다.
2년연속 계약시 연차15일에 1일 추가되어야 하나요?
22년부터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되는데 21.9-22.8까지 연차 15일 사용후 22.9월 이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9.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9.에 전년도 1년간 80%의 출근율 충족 시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때,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가산휴가가 부여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7시간씩 주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2시간 이 됩니다. (4주x21시간)/(4주x5일)=4.2시간
2022.1.1.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2021.9.~2022.9.)에 통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21.9.~2021.12.)과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22.1.~2022.8.)이 혼재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시간 방식) = [통상근로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통상근로월/12월)*8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단축근로기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단축근로월/12월)x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산정 방법이 통상근로자와 상이하며, 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x 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
통상근로자로 근무하신 21년 9월-12월은 통상근로자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고, 나머지 단시간 근로자인 22년 1월- 8월은 단시간 근로자로 산정하여 둘을 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중 전환된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9.-20.8 까지 1년근무로 20.9-21.8 연차 15개 생성되어 사용하였고 21.9 부터 다시 연차 15개 사용 중입니다.
2년연속 계약시 연차15일에 1일 추가되어야 하나요?
15개 맞습니다. 3년차에 16개입니다.
22년부터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되는데 21.9-22.8까지 연차 15일 사용후 22.9월 이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21.9~22.8기간은 15개가 아닙니다.16x 4/12 + (21.9~21.12) =42.6시간
16x21/40x8 = 67.2시간
67.2시간 x8/12=44.8시간(22.1~22.8)
총 42.6+44.8= 87.5시간입니다. 7로 나눌경우 12.5일입니다.
22.9~23.8은 67.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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