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고 합의서를 써줬는데,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전에 사이버 절도 사건에 관하여
200-300만원 가치의 상품 절도를 당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250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 '처벌 원치않는다고 적어주지 않았었는데'
재판이 다가오자 가해자 측에서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적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꼭 써줘야 할까요?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진행 되긴 했으니, 처벌불원의사를 표기해 줄 의무가 있는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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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 당시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합의가 되었다면 처벌불원서까지 써주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의무까지 있냐고 하신다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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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당시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불원의사를 표기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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