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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한쭈꾸미119
환한쭈꾸미119
23.06.16

합의금 받고 합의서를 써줬는데,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전에 사이버 절도 사건에 관하여

200-300만원 가치의 상품 절도를 당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250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 '처벌 원치않는다고 적어주지 않았었는데'
재판이 다가오자 가해자 측에서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적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꼭 써줘야 할까요?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진행 되긴 했으니, 처벌불원의사를 표기해 줄 의무가 있는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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