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직을 하라는데 복직을 안하겠다고 하면
저번달에 구두로 원장이 해고를 했었는데 구두로 얘기한거라 증거는 없긴합니다.. 하지만 제입장에선 일단 해고는 확실히 통보받은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해고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구제신청을 할때 신청하는 목적을 적는 란에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신청하였는데
오늘 담당 조사관이랑 연락을 해보고 원장이 저한테 다시 복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미 전화로 저에게 많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셨고 카톡으로 저한테 기어오르지 말고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하면서 더이상 건방지게 굴면 무고죄로 저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등
최근에 재판해서 유죄를 받게한 근로자의 사례를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참교육을 받게 했다는등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직은 절대 원하지 않아서 복직은 하지않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복직을 거부해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