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연차 사용 촉진 중이며 연차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 시간 산정할 경우, 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 산정하는 것으로
연차 및 기타 휴가 사용일은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 촉진 시 근로자가 "연차를 쓴 날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회사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노무수령거부통지서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