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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두더지181
특출난두더지18122.11.07

연차사용촉진 시,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연차 사용 촉진 중이며 연차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 시간 산정할 경우, 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 산정하는 것으로

연차 및 기타 휴가 사용일은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 촉진 시 근로자가 "연차를 쓴 날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회사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노무수령거부통지서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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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에 해당 시간을 포함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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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하게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통지를 받고도 일을 한다면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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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일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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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 따라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한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하는 절차이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며, 노무수령 거부 통지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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