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인 날에 근로자가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 연차 사용여부 여쭤봅니다.
(연차인 날에 나와서 근로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제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나와서 근로를 합니다.)
판례에는 위와 같은 경우 노무제공의사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나와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구두로 연차에 나와서 근로하지 말아라 집에가라 또는
서면으로 근로를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일을 하는것은 근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양식 등을 남겨놓는게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