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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21

연차인 날에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 연차 사용여부

연차인 날에 근로자가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 연차 사용여부 여쭤봅니다.

(연차인 날에 나와서 근로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제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나와서 근로를 합니다.)

판례에는 위와 같은 경우 노무제공의사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나와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구두로 연차에 나와서 근로하지 말아라 집에가라 또는

서면으로 근로를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일을 하는것은 근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양식 등을 남겨놓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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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기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한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전에 승인절차를 두어 승인을 얻지 아니한자는 휴가기간 중의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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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와 관련된 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해석)은 많지 않으나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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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일에 출근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노무수령 거부는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별개로 PC의 차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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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방법은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 바랍니다.

    • 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4271,2012.08.22.)

    • 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동 법 제61조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매일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4271,2012.08.22.)

    •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 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351,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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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연차를 사용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였다면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구두로 노무수령 거부에 관한 사항을 녹음하여 보관하거나,

    문자 카톡 혹은 종이문서로 노무수령거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표현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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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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