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지속 불출석 지연 및 배상명령인 출석 질문
제가 신고하여 형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현재 재판이 2번째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피고인이 지속하여 불출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기건 입니다.
또한 사건 진행 내역에
검사 ㅇㅇㅇ 출석 연기(추정)
피고인 ㅇㅇㅇ 불출석 연기(추정)
배상신청인 제이름 불출석 연기 (추청)
이라고 나옵니다
배상신청인인 저는 굳이 재판 출석할 필요 없으며
출석 안한다고 불이익을 없으려나요
제가 현재 해외라 공판기일통지서도 못받아서 (폐문부재)
뜨기는 한데 법원 형사과에 전화해보니 못받아도 별 상관 없다기는 하던데
출석할 필요는 없겠죠 굳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을 지속한다면, 재판부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올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상신청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불출석합니다.
불출석으로 연기되면 일단 상대방을 구인하거나 수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으로 소재파악을 해보고
송달불능일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 공시송달에 의해서 공소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은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의 출석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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