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으로 소재파악을 해보고
송달불능일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 공시송달에 의해서 공소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은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의 출석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