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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mingi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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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형사재판 지속 불출석 지연 및 배상명령인 출석 질문

제가 신고하여 형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현재 재판이 2번째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피고인이 지속하여 불출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기건 입니다.


또한 사건 진행 내역에


검사 ㅇㅇㅇ 출석 연기(추정)

피고인 ㅇㅇㅇ 불출석 연기(추정)

배상신청인 제이름 불출석 연기 (추청)


이라고 나옵니다

배상신청인인 저는 굳이 재판 출석할 필요 없으며

출석 안한다고 불이익을 없으려나요


제가 현재 해외라 공판기일통지서도 못받아서 (폐문부재)

뜨기는 한데 법원 형사과에 전화해보니 못받아도 별 상관 없다기는 하던데


출석할 필요는 없겠죠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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