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나른한고릴라77
나른한고릴라7724.04.26

안녕하세요 삼자 사기에 당한거같아요 전 어찌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엔화를 당근거래로 판매 하였습니다

1시간후 금융정지가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당근으로 대화를 걸어왔고

약속을정하고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은행에 가보니 다른 피해자가 피싱을통해 저에게 입금을 했다고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피해자인데 돈까지 물어야하나요?

당근에는 대화내용들다있고 물건받았다고 후기까지 남겼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며, 피해사실을 입증한다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삼자사기에 연루되었을 뿐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했따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계좌 정지의 해제는 사건 처리 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 파악이 더 필요한데, 엔화를 매도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엔화를 사겠다고 한 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록 등을 증거로 하여 위 자를 사기의 혐의로 고소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