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년전에 부동산에서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재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때 기존의 부동산에서 떼줬던 서류들과 비교를 하려고 보니
기존에 부동산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
줬었더라구요. 물론 제가 따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따로 떼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따로 떼준 걸까요?
그 서류에서 공유자지분전부대지권에 밑줄이 쳐있었는데요
제가 사는 빌라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안해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때 기존의 부동산에서 떼줬던 서류들과 비교를 하려고 보니
기존에 부동산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
줬었더라구요. 물론 제가 따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따로 떼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따로 떼준 걸까요?
==> 해당 부동산에서 잘못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한꺼번에 표기되어 확인 가능하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야 합니다.
그 서류에서 공유자지분전부대지권에 밑줄이 쳐있었는데요
제가 사는 빌라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 네 그렇게 보이빈다.
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안해준건지 궁금합니다.
==> 이 사항은 서류를 본 후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그때 발급은 받았는데 서류철에 안넣어준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발급을 받아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을 했을텐데 의문이긴 합니다
두분이 쌍방 협의로 계약하시면 필히 발급받아서 확인하시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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