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서 4년전에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요
재계약, 재재계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선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
연장계약을 했었습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기존에 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계약을 토대로 했구요..
근데 재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다 한 후에야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재지 주소를 등기부등본상의 표기방법과 똑같이 작성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처음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애초에 등기부등본상의 표기방법과 다르게 주소를 표기해줬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서울시 **구 **동 **-** 제*층 ***호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계약서상에는
서울시 **구 **동 **-** **빌라 ***호
이렇게 기재를 해줬습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계약서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재계약서, 재재계약서에도 저렇게 기재를 했던건데요
이게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물 주소등의 표시사항은등기부가 아닌 건축물대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세대, 공동주택과 같은 구분건물에서는 소재. 지번, 동호수까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표기방법의 차이는 "00빌라", "제0층"만 누락되었지만 "지번 및 호실"이 정확한 만큼 권리행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소 표기 방법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표기 방법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언급하신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주소 표기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재계약서와 재재계약서에도 같은 주소 표기를 사용했다고 하셨으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주소 표기가 부동산과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 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등기부등본상의 표기 방법과 일치하는 주소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수정할 수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 표기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래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계약은 중요한 법적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