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재재계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선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
연장계약을 했었습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기존에 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계약을 토대로 했구요..
근데 재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다 한 후에야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재지 주소를 등기부등본상의 표기방법과 똑같이 작성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처음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애초에 등기부등본상의 표기방법과 다르게 주소를 표기해줬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서울시 **구 **동 **-** 제*층 ***호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계약서상에는
서울시 **구 **동 **-** **빌라 ***호
이렇게 기재를 해줬습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계약서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재계약서, 재재계약서에도 저렇게 기재를 했던건데요
이게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