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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나비95
심각한나비9520.09.04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집주인이 주택 매도시, 현 세입자는?

임대 중에 집주인이 주택 매도 후, 현 세입자는 새 집주인이 임대예정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새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입주할 것이라고 하면, 현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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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본인등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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