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시에는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각종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관할셈숴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사실증명원-법인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발급 신청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일단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확인서' 서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법인세과에서 발급 가능한 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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