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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가없다
보험사 직원이 고객이 이야기 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녹음파일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제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기억이 안나서요
그리고 담당자를 변경하면 이전에 진술한 내용은 효력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내용이 보험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고조사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타인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한다면 됩니다.
: 보험사 직원은 해당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닌 보험사를 대리하여 진술을 받은 것으로
담당자가 변경된다 하여도 해당 진술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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