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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90
강력한여새29022.06.22

무보험 사고 공소권 없음 등기 후 검찰 송치 문자

사고경위는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도중 상대차량과 충돌 하였고 과실 50:50 쌍방 과실로 나왔습니다 .
상대차량 , 병원비 , 위자료 지급해서 형사합의, 민사합의 다 진행 하였고 경찰조사 마치고 검찰 송치 기다리는중입니다.
처벌불원서, 합의서 경찰 조사중 제출 완료 하였구요
해당 경찰서에서 오늘 등기가 왔는데
@@@@@@ 교차로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에 대해서 공소권없음 , 불송피 , 입건전 조사종결 이라고 적혀있는 등기가 왔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이렇게 오고는 몇일뒤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부산진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2-06-21 부산지검 2022형제@@@@(주임검사 +•@@@)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뭐때문에 공소가 된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상대차주가 불기소 처분에 이의 제기한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담당 조사관도 통화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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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소 모순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관련하여 죄명이 여러개인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불송치 결정에 의하면 송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절차인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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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은 담당경찰관 혹은 담당검사에게 전화하여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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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 중에 검찰로 송치될 부분이 없습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해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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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 입니다.

    위 경우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마무리가 된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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