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사고 공소권 없음 등기 후 검찰 송치 문자
사고경위는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도중 상대차량과 충돌 하였고 과실 50:50 쌍방 과실로 나왔습니다 .
상대차량 , 병원비 , 위자료 지급해서 형사합의, 민사합의 다 진행 하였고 경찰조사 마치고 검찰 송치 기다리는중입니다.
처벌불원서, 합의서 경찰 조사중 제출 완료 하였구요
해당 경찰서에서 오늘 등기가 왔는데
@@@@@@ 교차로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에 대해서 공소권없음 , 불송피 , 입건전 조사종결 이라고 적혀있는 등기가 왔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이렇게 오고는 몇일뒤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부산진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2-06-21 부산지검 2022형제@@@@(주임검사 +•@@@)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뭐때문에 공소가 된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상대차주가 불기소 처분에 이의 제기한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담당 조사관도 통화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소 모순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관련하여 죄명이 여러개인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불송치 결정에 의하면 송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절차인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은 담당경찰관 혹은 담당검사에게 전화하여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 중에 검찰로 송치될 부분이 없습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해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 입니다.
위 경우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마무리가 된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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