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10일이 된다는 이유로 마지막 달 급여가 10일치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4.10.~7.9.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10일분의 임금이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에 퇴사하더라도 역산하여 약 90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