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퇴사자 임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고(하루 8시간 근무자) 수요일에 입사하여 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주휴일) 쉬고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해당월 30일이면

계산식 : 월급 X 7일/30일 하면 단순하게 급여나오겠지만,

그 해당주 주휴수당(수,목,금) 지급 해야되는지 아니면 제외해서

계산식 : 월급 X 6일/30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목금 일하여서 주휴수당 무조건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제외해도 상관없는지가 중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7일).

    2. 즉, 결근한 적이 없는 한 주휴일 및 휴무일을 모두 포함한 해당 월의 재직일 수를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