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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올빼미171
조신한올빼미17122.06.16

직장내 괴롭힘 고발 미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 문의

2021년 08월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고충상담(증거 자료 포함) 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메일 회신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미흡한 대응에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2021년 9월 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05월, 노동부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 지 문의를 하였고,

사측에 해당 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문의 메일을 보내보시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여 사측에 이메일로 아래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래 세 가지 입니다. 이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저에게 유리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가해자 징계

2. 정신적 피해 보상 (근무 기간 포함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중)

3.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측의 무응답 및 미대처 처벌

[사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 일부]
지난 2021. 08. @@. 일자로 제출한 고충상담신청서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4, 5,7항에 의거하여 하기 내용 여쭈오니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지체 없는 조사 실시 여부
2. 해당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한 상담자와 조사자 구분 여부
3.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여부
4.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여부
5.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여부
6. 결정된 조치 내용에 관한 양 당사자 서면 통보 여부
7. 고충상담신청서 내용 누설 건의 조사 실시 여부 및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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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측과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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