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괴롭힘 관련 및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1. 수 차례에 걸쳐 인사당담자에게 사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이력이 있으나, 그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명확하게 업무상의 격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해주지 않았으며, 신고에 대해 답변해주지 않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쭈어 보았을때도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사내 메신저 내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위 사항이 사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인지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조사 및 분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사항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회사에서 접수해주지 않은 괴롬힘 피해 사실 등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노동청에 괴롭힘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직장내괴롭힘 신고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있다면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사용자의 조사의무 해태에 대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신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신저 내용을 준비해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해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 중인 것인지, 조사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조사 실시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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