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후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년 05~08월에 일어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고충상담(증거 자료 포함) 신청을 하였고(2021.08)
회사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메일 회신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의 미흡한 대응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2021년 9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05월, 노동부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 지 문의를 하였고,
사측에 해당 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문의 메일을 보내보시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여 당시(2022.05) 사측에 이메일로 문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불안장애 등 우울증으로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신과 상담과 약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할 당시와 퇴사 직후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과 2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혹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는 퇴사 후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소멸 시효가 있는지요.
치료비 약제비 청구,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또는 고충상담 요청에도 무대응한 회사에 대한 처벌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사측에 보낸 문의 메일 내용 일부]
지난 2021. 08. @@. 일자로 제출한 고충상담신청서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4, 5,7항에 의거하여 하기 내용 여쭈오니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지체 없는 조사 실시 여부
2. 해당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한 상담자와 조사자 구분 여부
3.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여부
4.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여부
5.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여부
6. 결정된 조치 내용에 관한 양 당사자 서면 통보 여부
7. 고충상담신청서 내용 누설 건의 조사 실시 여부 및 처리 결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자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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