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건물분과 토지분은 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토지건물 각각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지만,
일괄거래를 하여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구분한 금액이 안분계산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기준시가로 안분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토지건물을 감정평가 후 안분하기도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기때문에 주택을 제외하고는 안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