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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인테리어공사 중 관리비

아파트 매매 잔금 후 공실로 둔 상태에서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약 3주간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전기나 난방 수도 등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비는

매매자가 납부하나요? 인테리어 업체가 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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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소유자인 매수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매도자는 잔금일 지급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면 계약상 매도계약이 완료되어 이후 관리비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업체의 경우는 공사비용을 지급받고 공사만을 진행하므로 당연히 관리비등의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즉 주택의 소유자인 매수자가 관리비등의 지급의무가 있고 매도자나 인테리어 업체에게 부담시킬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후 공실인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관리비 포함 공과금등 발생한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때는 관리비를 매수자가 납부를 합니다

      관리비는 공실전까지 매도자가 정산하고 공사할때부터 매수자가 내는것으로 보통협의를 하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부분도 협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