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후 인테리어공사 중 관리비
아파트 매매 잔금 후 공실로 둔 상태에서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약 3주간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전기나 난방 수도 등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비는
매매자가 납부하나요? 인테리어 업체가 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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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소유자인 매수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매도자는 잔금일 지급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면 계약상 매도계약이 완료되어 이후 관리비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업체의 경우는 공사비용을 지급받고 공사만을 진행하므로 당연히 관리비등의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즉 주택의 소유자인 매수자가 관리비등의 지급의무가 있고 매도자나 인테리어 업체에게 부담시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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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후 공실인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관리비 포함 공과금등 발생한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때는 관리비를 매수자가 납부를 합니다
관리비는 공실전까지 매도자가 정산하고 공사할때부터 매수자가 내는것으로 보통협의를 하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부분도 협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