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모친은 업소에서 구르시는데
자식은 게임이나 쳐 하고 있네 라고 했는데 이거
고소 될까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요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게임 내에서의 발언은 신상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