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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미어캣174
제가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모친은 업소에서 구르시는데
자식은 게임이나 쳐 하고 있네 라고 했는데 이거
고소 될까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요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게임 내에서의 발언은 신상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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