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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주단위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특정한 주, 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 특정한 날에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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