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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02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주단위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특정한 주, 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 특정한 날에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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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14758).

    • 다만,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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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 실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탄력근로제 실시와 무관하게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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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하고 있더라도, 근로 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야간근로에 대한 보호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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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해당 근무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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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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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야간근로수당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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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으로,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

    가령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계절적 업종,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등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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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사업장 내에 도입한다 하더라도 휴일 및 야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이 있었다면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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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2. 한편,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토록한 취지가 주간에 행하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그의 생활상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야간근로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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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시간(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야간에 근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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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시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노동에 대해서는 탄력근로 시행과는 관계없이 야간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탄력근로제 시행과는 상관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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