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으로,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
가령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계절적 업종,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등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