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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5.11

탄력근로제도입 사업장 교대제 운영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3개월단위 탄력근로합의가 있습니다.
(근무시 12시간 중 휴게 1.5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는 10.5시간입니다.)

약정휴일 근로시엔 휴일가산으로 총 근로시간 10.5시간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합의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 8시간 외 2.5시간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200%로 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3개월 단위 평균하여 40시간 내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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