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 질문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다른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될려면 최소 조건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일용직으로 작성했는데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 계약서를 무조건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이 비용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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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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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형태가 다르다고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출근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모두 가입합니다.
반대라면 고용, 산재만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3.실질적으로 상용직이라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