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미가입자 처우에 대한 질문
1. 노동조합에 미가입된 근로자도 노조법 35조에 의해 처우개선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장내 근로자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사항(수당 등)은 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일부 사항(퇴직금 관련)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합당한 것인가요?
2. 미적용에 대해 관계 부서 담당자도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것으로 결론내리고
이에 대한 이의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