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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표범139
냉철한표범13922.04.27

노동조합 미가입자 처우에 대한 질문

1. 노동조합에 미가입된 근로자도 노조법 35조에 의해 처우개선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장내 근로자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사항(수당 등)은 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일부 사항(퇴직금 관련)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합당한 것인가요?

2. 미적용에 대해 관계 부서 담당자도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것으로 결론내리고

이에 대한 이의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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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차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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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당연히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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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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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조합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라는 요건을 통해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 동종의 / 근로자 반수 이상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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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재직중인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반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가혹 단체협약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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