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제가 단 댓글에 누가 "뭔 ㄱ소리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응답을 안 하니 1:1쪽지로 무슨 개소리냐고 쪽지를 보내더군요...
1대1 쪽지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로 고소는 못 하지만 쪽지에서 알 수 있듯이 댓글로 쓴 ㄱ소리가 개소리를 지칭하는건 추측할수 있기에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건 모욕죄 고소를 형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민사로 넣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