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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퓨마198
강렬한퓨마19822.04.24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제가 단 댓글에 누가 "뭔 ㄱ소리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응답을 안 하니 1:1쪽지로 무슨 개소리냐고 쪽지를 보내더군요...

1대1 쪽지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로 고소는 못 하지만 쪽지에서 알 수 있듯이 댓글로 쓴 ㄱ소리가 개소리를 지칭하는건 추측할수 있기에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건 모욕죄 고소를 형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민사로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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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은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발언정도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댓글과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바로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이에 대하여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고, 온라인에게 행해졌다고 하여 해당 요건이 불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대일 쪽지는 공연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