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제가 단 댓글에 누가 "뭔 ㄱ소리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제가 응답을 안 하니 1:1쪽지로 무슨 개소리냐고 쪽지를 보내더군요...1대1 쪽지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로 고소는 못 하지만 쪽지에서 알 수 있듯이 댓글로 쓴 ㄱ소리가 개소리를 지칭하는건 추측할수 있기에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이런건 모욕죄 고소를 형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민사로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은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발언정도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댓글과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바로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이에 대하여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고, 온라인에게 행해졌다고 하여 해당 요건이 불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대일 쪽지는 공연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