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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3.11.13

친구가 자기 킥보드 타도된다해서 탔고 그 친구가 달려와서 브레이크 잡아서 날라가서 다침 사건은 2주지났는데 미안해서 병원을 지금까지 못감

친구가 자기 킥보드 타도된다해서 탔고

그후 그 친구가 자기가 언제 타라했냐며

뛰어와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다쳐서 아픈 상태이고요.

그 친구가 밴드만 사줘서 그냥 넘어갈려했는데

십자인대쪽도 아픈데

이거 보상받을 방법 있을까요

경찰쪽에 도움청할 방법이나 있을까요

2주정도가 됫는데

미안해서 병원도 안가고있엇는데

하도 아파서 가야할거 같아서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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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무리한 행동으로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도 되며

    민사적으로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치료비 상당액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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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배상을 받기 위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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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가 브레이크를 잡은 것으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적어도 과실치상이거나 폭행 또는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물론 구체적 사안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 정도가 2주가 되도록 회복되지 않는다면 친구에게 상황을 말하고 어느 정도 치료비를 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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