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기 킥보드 타도된다해서 탔고 그 친구가 달려와서 브레이크 잡아서 날라가서 다침 사건은 2주지났는데 미안해서 병원을 지금까지 못감
그후 그 친구가 자기가 언제 타라했냐며
뛰어와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다쳐서 아픈 상태이고요.
그 친구가 밴드만 사줘서 그냥 넘어갈려했는데
십자인대쪽도 아픈데
이거 보상받을 방법 있을까요
경찰쪽에 도움청할 방법이나 있을까요
2주정도가 됫는데
미안해서 병원도 안가고있엇는데
하도 아파서 가야할거 같아서 올려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무리한 행동으로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도 되며
민사적으로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치료비 상당액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배상을 받기 위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가 브레이크를 잡은 것으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적어도 과실치상이거나 폭행 또는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물론 구체적 사안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 정도가 2주가 되도록 회복되지 않는다면 친구에게 상황을 말하고 어느 정도 치료비를 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