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계약은 불공정 계약인가요?+이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래는 위촉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1.~~계약해지통지서의 계약 해지일이 다음달 말일보다 빠른경우 갑은 계약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2.~~해지요구서의 해지일자가 다음 달 말일이전일 경우에는 갑은 1항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저는 이번달 8일에서 26일날까지 노동을하다 개인사정으로 일찍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항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지 요구하는 경우는 수당 지급하여야 하나
2항이 근로자가 해지 요구하는 경우 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라면
2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근무를 제공한 바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