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계약은 불공정 계약인가요?+이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래는 위촉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1.~~계약해지통지서의 계약 해지일이 다음달 말일보다 빠른경우 갑은 계약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2.~~해지요구서의 해지일자가 다음 달 말일이전일 경우에는 갑은 1항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저는 이번달 8일에서 26일날까지 노동을하다 개인사정으로 일찍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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