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계약은 불공정 계약인가요?+이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래는 위촉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1.~~계약해지통지서의 계약 해지일이 다음달 말일보다 빠른경우 갑은 계약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2.~~해지요구서의 해지일자가 다음 달 말일이전일 경우에는 갑은 1항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저는 이번달 8일에서 26일날까지 노동을하다 개인사정으로 일찍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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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항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지 요구하는 경우는 수당 지급하여야 하나
2항이 근로자가 해지 요구하는 경우 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라면
2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근무를 제공한 바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일부터 26일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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